반복되는 불법공매도 문제에도 금융당국이 주의 조치나 낮은 과태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은 총 174건으로 파악됐다.
외국기관이 156개로 전체 89%를 차지했고, 국내기관 18개사로 확인됐다.
주의 처분은 56건,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92건, 2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은 단 한건도 없었는데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불법공매도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과징금 처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