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사가 최근 5년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고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근거해 밝혔다.
승인율 27.5%에 달했다.
연도별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2019년은 1건이 각 신청해서 모두 승인이 났다. 2020년 2건은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났다.
지난해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는 8월 기준 8건 신청해서 2건이 승인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2021년과 2022년) 간호사도 총 2건이 신청했고, 모두 불승인이 났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