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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인줄"…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신청 20%↑

송석준 의원 "표시·광고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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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인줄"…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신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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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A는 외제 중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B씨에게 판매했으나, 곧 엔진경고등 및 미션이상이 발견됐다. 그리고 해당 외제차량이 전후패널, 휠하우스 등이 수리됐던 차량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에 B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 A씨는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대로 판매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중고차 매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으로 20% 증가했다.

특히 표시·광고 피해구제가 2021년 3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불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이밖에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2019년 12건에서 2022년 20건으로 지속 늘고 있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송석준 의원은 "전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질서가 정립돼 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표시나 광고, A/S 등에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중고차 매매시 해당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기관도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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