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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증언청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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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증언 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SEC는 미국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위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10월 13일까지 권 대표를 심문해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요청서를 전달했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10월 13일 또는 26일에 심리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언 청취는 소송 절차에서 해당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법정 외부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해서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증언 청취는 법정에서 증언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SEC가 당장 권 대표를 미국 법정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가 그곳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하도록 한 뒤 이를 민사 소송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SEC는 지난 2월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SEC의 증언 청취 요청 사실은 권 대표의 변호인단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SEC의 요청을 기각해달라며 제출한 이의 신청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기소됐다.

체포 이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 6월 19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권 대표와 한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이 기간에 권 대표의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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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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