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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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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금융감독원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식으로 범죄가 이뤄진다.

특별단속 대상은 크게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로 나뉜다.

국수본과 금감원은 4가지 유형 이외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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