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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기준 바뀐다…수입차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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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하던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천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천700원(1,998×200×75%)이다.

영업용 승용차는 1천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천550만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국산차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격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책 추진 동력 문제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대통령실 권고로 동력이 확보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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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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