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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거의 없던 예탁금..."분기마다 산정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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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거의 없던 예탁금..."분기마다 산정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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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가 분기 1회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도록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예탁금을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로,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다르고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료율 산정과 관련한 증권사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 또는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개선된다.

이밖에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공시화면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 산정 주기 등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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