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73.95

  • 48.47
  • 1.07%
코스닥

946.73

  • 9.24
  • 0.97%
1/3

군복무, 호봉에 의무 반영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호봉에 의무 반영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보훈부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