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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폴란드 등 3개국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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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폴란드 등 3개국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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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반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하기로 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무역 대표부 타라스 카츠카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제소 배경에 대해 "이 같은(금수) 조처가 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폴란드가 이번 조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곡물에 대해 실시간 수출 허가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상품이 이웃 국가에 어떤 쓰나미도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뒤 흑해 봉쇄로 인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자 육로와 다뉴브강 수로 등을 통해 인접 유럽 국가로 수출을 늘려왔다. 그러나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동유럽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EU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EU는 지난 5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직접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경유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이달 15일 이들 국가에서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직접 수입 금지 조처를 1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금수 조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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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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