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