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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간소화법 제동…'정보유출 우려' 해소 관건

법사위, 실손간소화법 계류
18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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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과를 코 앞에 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인데,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난항이 예상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에 충돌할 우려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청구 서류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목적외 사용·보관'이 철저히 금지가 돼 있습니다. 청구절차를 간단히 하는 것이고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또 한 번 '환자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그간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종이 형태로 제출했던 진료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전자화해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과정들이 줄어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자화된 정보들이 축적돼 의료수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업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회의 당일 "실손 간소화법안은 오로지 보험사의 편의성만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만 연간 3,0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대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함께 등 연합을 구성한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만 바라봐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는 만큼, 오는 전체회의에서도 '전자화 전송'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주요 논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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