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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현대약품에 16.6억 과징금

금융위원회 '제16차 정례회의'…3개사 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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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메디포럼, 현대약품이 최고 1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떠안았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 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과징금 규모로 살펴보면 현대약품에 16억 6천만 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3억 3천만 원, 한영회계법인에 6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회사에 5억 5천만 원, 전대표이사 등 3인에게 1억 6천만 원, 회계법인길인에 8천만 원이 매겨졌고, 메디포럼은 전대표이사 등 4인에 과징금 6천만 원이 결정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한 내용이 밝혀져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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