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질하고, 올해 안에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검증센터에서는 1차로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검증센터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뒤 다른 희망 지자체로 검증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조세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노인복지연금, 건강보험료 등 67가지의 국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산정 내역과 과정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따라 산정 근거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의 특성과 거래 사례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