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37

  • 12.57
  • 0.49%
코스닥

748.33

  • 8.82
  • 1.19%
1/4

무면허 제트스키로 바나나보트 받아 벌금 1천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제트스키로 바나나보트 받아 벌금 1천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등 물놀이객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춘천 홍천강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남편 소유의 제트스키를 몰다가 마주 오던 바나나보트를 들이받아 10대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물놀이객들은 머리, 목을 다쳐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피해자들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