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물정에 어두운 시골 노인을 속여 멀쩡한 가스레인지를 바꿔주고 돈을 챙긴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호통을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변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의 집에 방문해 멀쩡한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다고 속였다. 그는 노인으로부터 21만원을 받아 주방 기구를 교체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전남 무안군의 한 자택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찰관에게 변조한 방문판매 신고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대신 재판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 21만원이 소액일 수 있지만, 고령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큰돈"이라며 "취약계층 상대 범행은 피해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큰 죄이며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선처는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