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1㎏ 제품으로 포장일은 지난 7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