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가 횡행하는 요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고·설득 메시지를 컬러링으로 들려준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컬러링 서비스 요금은 성동구청이 지급한다.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귀하의 전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 전화를 삼가달라" 등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설정해 내보낸다.
이같은 자동 음성 메시지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경고 컬러링과 SNS 자동 알림 등 스토킹·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