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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네'…게임아이템 1억원 '법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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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네'…게임아이템 1억원 '법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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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김기홍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가 법인카드로 1억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는 김 부사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사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정보기술(IT)·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징계 심의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카카오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즉시 김 부사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1억원을 환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게임 결제도 법인카드 사용 가능 항목이긴 하다. 그러나 경영진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직군·연령대로 구성된 윤리위는 김 부사장이 너무 많은 금액을 썼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인카드의 사용처와 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 재무기획실장, 카카오커머스 재무기획본부장, 카카오게임즈 CFO 등을 거친 재무통으로 꼽힌다. 카카오게임즈에서 일하던 그는 남궁훈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초 카카오로 넘어왔다.

    카카오는 최근 실적이 악화일로는 걷는데다 주가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주요 계열사들의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구성원들은 김 부사장의 징계가 가볍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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