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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호조치 50분만에…도로서 버스에 참변

유족 "보호조치 미흡" vs 경찰 "과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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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은 2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이 남성 사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9분 오산시 원동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 조처를 하는 사이 A씨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여러 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으나, 그는 거듭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 28분께 오산역 앞에 위치한 한 음식점 부근에 그를 내려줬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이후 그는 순찰차에서 내린 지 50여분 만인 오전 3시 20분께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하차 당시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등의 행동을 보여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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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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