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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고 국회 정문 돌진한 30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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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를 몰다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신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왕복 10차로의 국회대로를 가로질러 국회1문과 차단기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0.190%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국회1문의 파손 정도를 확인,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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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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