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인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GS건설 주가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고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토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검토 중인 영업정지 10개월은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 중 부실시공과 관련해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시키겠다는 기간은 8개월인데,
재작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과 같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겁니다. 국토부 직권으로 처분하게 돼 있고, 과태료 전환도 안 되도록...]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도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지만 GS건설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공사 중인 다른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추가 제재도 없어 전면 재시공 수준의 악재는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석달 이상 걸리고, 끝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기존 사업은 지속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쉽게 말해 HDC현산처럼 소송으로 대응해 시간을 벌면 사실상 지금 상황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데다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미 수주한 현장의 경우 착공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도 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해지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GS건설과 공사비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권을 박탈하는 대신 공사비 감면이나 설계 변경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준호, CG: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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