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유통기한 지난 것만 먹고 협박…"돈 내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편의점에서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125만원 상당을 뜯어낸 끝에 기소됐다.

지난 3월 4일 새벽에는 대전 유성구 한 금은방의 강화유리를 망치로 깨고 들어가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다섯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공동공갈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