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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폐업'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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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한 뒤 1년 반 동안 잠적했던 사업주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헬스장 직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A(39)씨를 구속했다.

인천지역 최대규모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했던 A씨는 경영 상황이 악화하자 작년 3월 직원과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치했다.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였던 A씨는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헬스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구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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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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