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급 1천엔을 돌파해 1천4엔으로 확정됐다.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43엔 오른 1천4엔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원/엔 환율을 적용하면 약 9천254원으로,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천860원보다 600원가량 적다.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전년도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이었고, 한국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이 100엔당 950원 안팎에서 등락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역전했다.
올해도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지속돼 한국의 최저임금은 2년째 일본보다 높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최초로 1천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시간급을 1천2엔(약 9천235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도 이후 가장 큰 증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각 지자체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액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고, 24개 현은 기준액을 뛰어넘는 인상액을 확정했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를 A, B, C로 나누고 각각 41엔, 40엔, 39엔씩을 인상한 기준액을 마련했다.
C등급으로 분류된 규슈 사가현은 기준액보다 8엔 많은 47엔을 올려 최저임금 시간급을 900엔(약 8천295원)으로 정했다. 중앙정부 기준액보다 8엔 많이 올린 사례는 현행 방식 시행 이후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이 비교적 적은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야마가타현이 모두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액보다 7엔을 더 올리기로 했다.
아사히는 광역지자체들이 이처럼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를 꼽은 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 기준액보다 더 올린 지역이 잇따라 나왔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