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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체 없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하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피해줄 수 있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금 증가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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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실적이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므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건실한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쌓이거나,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만들었다면, 회계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또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인지하지 못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와 상속 및 증여세의 원인이다. 또한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기업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어 입찰 및 수주문제, 횡령 및 배임 등의 위험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 사의 안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N 사는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중과세를 물게 됐다.

제조업을 하는 H 사의 채대표는 지병이 악화돼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녀는 승계 거부의사를 밝혔고, 경쟁기업이 급성장해 매출까지 하락하게 됐다. 채대표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채대표는 은퇴자금으로 마련해뒀던 건물까지 급매처분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더욱이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정책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학성(좌), 지서연(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학성, 지서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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