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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행강도살인 오늘 2심…공범 형량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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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쟁점은 이정학의 형량이다.

1심은 이승만이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한 점, 이정학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정학과 달리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이 익숙하고 실탄 사격 경험도 많았던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 내내 이승만은 권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닌 공범 이정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2월 13일 경찰에 돌연 편지를 보냈다.

21년 전 '백선기 경사 피살·권총 탈취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으며, 진범이 바로 이정학이라는 내용이었다.

자신은 '사람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으며, 살인 범행의 전력이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닌 이정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백 경사는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 파출소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그가 허리에 차고 있던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된 38구경 권총도 함께 사라졌다.

이승만의 편지는 결국 미제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다.

경찰은 이승만이 지목한 여관방을 수색해 천장에서 사라진 백 경사의 권총을 찾아냈다.

이정학은 이승만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승만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정학의 번복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총기가 울산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는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도, 이정학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항소심에서 이정학의 형량이 가중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21년 만인 지난해 8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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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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