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일대에 착공 예정인 '베라시떼 여수' 테라스하우스가 주택 건설 토지를 100% 확보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조합원 모집신고와 협동조합설립 인ㆍ허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임차해 거주하다 분양권을 받는 주택이다. 조합원은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토지확보율 및 사업 인ㆍ허가 관련부분에 따라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여수 만흥동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성이 보장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주거문화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