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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 대행 은행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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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무를 대행해오던 은행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직원들은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으로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게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과 가족,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 됐다.

해당 직원들은 ‘21.1월~’23.4월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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