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이 "한샘이 담합을 벌인 것은 맞지만 직접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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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2조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8개 가구업체와 최 전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샘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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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담합을 보고받고 승인·묵인하면서 독려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전혀 관여하거나 인식한 바 없다"며 "모든 사실관계가 실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샘이 가구 입찰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고, 피고인은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9년에 퇴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이 한샘의 가구 입찰 담합에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바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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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 전 회장은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다"는 입장만 짤막하게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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