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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돌 굿즈 '끼워팔기'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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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를 이른바 '끼워팔기'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토카드(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개 구매하는 팬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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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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