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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과의 전쟁' 선포…지자체와 집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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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달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민당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을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노하우를 지자체·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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