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52.74

  • 215.27
  • 3.73%
코스닥

781.97

  • 26.92
  • 3.33%
1/3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특별재난지역, 방송·통신 요금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우피해 가구 1명에 한달 통신료 1만2,500원 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특별재난지역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ADVERTIS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18일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통신 요금이 1만2천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ADVERTISEMENT


    또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ADVERTISEMENT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7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천570만원이다.

    ADVERTISEMENT


    과기정통부는 오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