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가 지나간 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호계간이배수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A(56)씨가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30분 뒤 숨졌다.
A씨의 동료는 경찰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 차에서 잠시 쉬라고 하고 차로 데려다 줬는데 1시간 뒤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청주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배수장 유지보수 업체에 고용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역류방지 수문 뒤편에서 토사 준설 및 대형자루 철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날 오후 5시께 이 업체에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