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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인당 월 10만원...전남도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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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 1인당 5만~10만원을 주는 내용의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학생교육수당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7천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지역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한다는 목표다.

조례가 제정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고 매년 수백억 원의 재원 확보 방안도 수반돼야 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조례가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원 확보도 교육청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는 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은 6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5만∼1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나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당 지급에 대한 도민의 열망과 당위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 전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인구가 줄면서 학생이 없어 사라지는 학교가 늘어나고 도농 지역 간 학생들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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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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