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구르트 제품이 정부 수거 검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 기한이 7월 23일까지인 축산물 가공업체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의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135㎖, 500㎖, 1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인간의 피부에 상재하는 균의 일종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