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음주운전은 선진국 대비 교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며 "형사정책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거나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 시 구금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처벌 적용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5년 이하의 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상습범이나 유죄판결 또는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처분 관련 6개월~5년까지 면허 박탈형 또는 영구적 금지, 0.16% 이상인 경우 의료 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감정서 제출 시 면허 재취득 가능, 법관의 영장 없는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이 인정된다. 일본도 음주사망 사고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운전치사죄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증거수집 규정 마련,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할증 강화, 치료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들과 더불어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업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시킨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종합보험 가입여부가 대부분 교통범죄 양형 감경요소에 포함돼 있어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알코올 록(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음주운전자들이 처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처벌기준 강화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인지,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패널티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 시스템과 관련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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