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들 중 부모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드러나면서 영아 살해·유기죄가 일반 살인·유기죄에 비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어 해당 법안이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 사례가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