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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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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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