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천200원→1천500원), 순환·차등 300원(1천100원→1천400원), 광역 700원(2천300원→3천원), 심야 350원(2천150원→2천500원), 마을 300원(900원→1천200원)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모두 300원을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 번에 300원이 아닌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결국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 150원 한 차례 더 오르게 돼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 인상하게 된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