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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나쁜 집주인' 이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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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집주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나쁜 집주인 명단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구체화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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