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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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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나온 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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