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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시식' 가능 vs 불가능…심사 보류에 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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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구에서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나섰다.

같은 시간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면서 또 논쟁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5월말 대표 발의했다.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개고기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어차피 수년 내로 사라질 테니 당장 금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동물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어서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관습'을 이유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이 자행돼 온 데다 식용 자체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생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들이 사육장에 갇히고 도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더 많은 희생을 막으려면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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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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