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팔아 5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년 동안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간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