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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의자, 호송 중 순찰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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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때린 혐의로 지구대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자해를 해 숨졌다. 경찰은 호송 규칙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들 B씨를 때린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가 호송 중 순찰차 안에서 자해했다. 경찰관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들을 둔기로 때린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경찰관들은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채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고, 뒤늦게 A씨가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경찰관이 앞좌석에 탑승하던 틈을 타 자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순찰차 뒷좌석에서는 A씨가 자해한 도구도 발견됐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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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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