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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주식가치 상승시켜 가업승계시 악영향 미칠수 있다

무조건적인 이익금 누적은 올바르지 않아
과도한 누적 미처분이익잉여금, 기업투자가치 떨어뜨릴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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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 중인 대표들이 사업 시작을 법인으로 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 상승을 달성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인에서 요구하는 전문 경영에 대해서는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업이 흑자를 낸다고 그 이익금을 무조건 누적하는 것부터 법인 운영 관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향후 투자를 위해 사내에 이익금을 유보하지만, 법인 내부 이익금은 적정 금액만큼 누적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 상황마다 다르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 가능한 이익금의 규모가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자기자본이익률이 낮아져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높아진 주식가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이나 가업승계 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면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급처분하거나, 회사를 매각 또는 폐업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 외에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 형태로 누적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집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배당, 자사주, 특허권 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해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단순 주당 주식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 특성상 무리하게 정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덕기(좌), 박미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덕기, 박미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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