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안 받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는 약식재판이다. 주로 벌금 등 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