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최근 파산했다. 피해자만 1천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에 본사를 둔 모 여행사 직원 A(55)씨는 지난달 초 여행상품 가입 고객으로부터 대표 B씨가 파산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에서 자신에게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B씨가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피해자는 1천277명, 피해액은 25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여행사가 주력으로 내세워 판매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영업사원들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200만원을 받아 유럽 여행이든 동남아 골프 여행이든 선택해 다녀올 수 있는 데다,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만기가 지나면 전액 환급해준다는 말에 이 상품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일이 터졌다.
특히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천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커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여행사 대표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년 반 동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폐업하지 않고 버티다 파산한 것일 뿐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