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노사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도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합의 대신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13일 같은 곳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뒤 행정 절차상 더는 미룰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때가 많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지난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우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자정을 지나)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2천원, 9천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노사가 오는 11일 제출할 3차 수정안도 차이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사실상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도 관심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2천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