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GS건설 주식을 매수 이후 1거래일 만에 '손절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GS건설 주식 7,48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2만 167 원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GS건설 주식을 매도하기 전 날과, 당일에도 GS건설 주식을 매도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 주식을 '손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29일 GS건설 2,957주를 2만 200 원에 장내 매수했고, 30일에는 1,212주를 2만 249 원에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일부 줄인 셈이다. 이날 GS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47% 폭락한 1만 4,520 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 만에 GS건설 주식을 손절매한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기금은 개별 종목이나 투자 건에 대한 별도 언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 중 10%가 넘는 경우 분기 익월 10일 이내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공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4월 29일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아파트 17개동 1,666가구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당금 규모가 도급액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며 GS건설의 주가는 이날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