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77조3천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천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측은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 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